세계 명작을 빌리러 도서관에 간 김에 명작으로 꼽히지 않는 책들중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읽어보고싶은 느낌이 드는 책들도 빌려보려고 한다. (명작이라고 읽어보았는데 실망감을 주는 책들이 많았던 것도 이유중에 하나)

그런 생각으로 읽을만한 책이 어디 없나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었다.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죄없는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박양의 (호화)변호인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변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로펌 김앤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사리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었다. 저렇게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왜 변호하는 것이며 , 우리나라의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행태라니

간혹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변호사의 윤리강령이니 뭐니 언급해가며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둥 마치 그런게 자신의 직업 윤리를 다하는 것이며 그런게 프로인마냥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변호사들만의 고충, 살인자들을 변호할 수 있는 이유'등 변호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여 다소 감정에 치우쳐진 나의 시각을 어느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Ⅱ. 읽기전에

 

작가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로 1964년 뭰헨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을 진행한적이 있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김웅(검사 겸 작가님)의 책에서 한국의 검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독일의 검사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형식이라고만 알아두고 넘어가겠다.

검색을 해보았지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들을 변호해왔는지는 나와있지 않았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쓰는 것이라면 작가의 살아온 행적이나 성향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글쓴이에 대한 정보조사는 큰 수확이 없었다.

Ⅲ. 책의 구성

책의 구성은 모두 11가지 에피소드로 되어있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에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변호사의 입장에서 내가 품었던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음에 한번 아차 싶었다. (훑어보지 않고 빌린 나의 잘못,,)

그래도 배워가는게 있을거라고 다독이며 첫번째 에피소드를 읽었다.


1.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온 친절한 의사가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를 도끼로 찍어 죽였다.

 

이 사람은 살인을 했어 근데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넌 비난할 수 있어? 식의 글이었다.

무언가를 길게 써놓았지만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읽을바에 인터넷기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치매걸린 배우자를 병간호하다 결국 살해한 남편(or아내) 라는 기사 제목이 이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한마디로 첫 에피소드는 실망이었다. 그래도 책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에피소드라 신경을 썼을 줄 알았는데,,그래도 이런 내용의 책이다~라는 목적의 에피소드 배치라고 생각해본다. 달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싱거운 이야기니까.

읽다가 문득 생각이 든다. 지금 이 판사 자신은 남을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할 정도로 떳떳한 사람인가?

흥미가 없으니 집중이 다른 곳에 되는 것 같다.

 


2.

법,,,,,,

깨알상식 알아갑니다

할게하도없으면 별걸다한다. 군대에서 근무하던 생각이 문득 남

3.

여기가 한국인 줄 아쇼?


Ⅳ. 읽고나서

[저작권 한국일보]변호사가 지켜야 할 법과 윤리 그래픽=신동준 기자

사회적 비난, 약자라는 이유로 수임 거절할 수 없음

맞는 말이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수임은 거절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더 이상함


1. 이 책을 읽고 얻은 것은 딱히 없다. 항상 책을 읽고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리뷰도 읽어보는 편인데 좋은 리뷰가 상당히 많다.

나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중간에 그만 읽을까 고민도 했지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끝까지 읽긴하는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꾸역꾸역 읽어보았다.

아무튼 다시 읽어보고싶은 마음? 0% 솔직히 시간만 아까움


2. 유영철, 오원춘 , 이영학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어떻게보면 선임 당했다(수동태) 느낌이 맞겠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변호인단이 결국 사회적 비난이 부담스러워 사임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초에 변호를 하겠다는 마음도 크게 이해되지는 않으나 사임계라도 제출했으니 양심은 있어보인다.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아직도 전범기업을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에 비하면 말이다.


3.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 변호할 수 있다. 살인자를 변호하면 안된다는 법조문은 없으므로

살인자를 변호해도 될까?

-> 막연하게 살인자라고 칭하면 해결할 수 없다. 첫째로 살인자의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변호가 필요하다.

둘째로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이 아닌자들은 변호할 수 없다. 변호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렇게 법을

둘 수는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을 통해 변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세상사 모든 case를 나눠놀 수 없으므로 연쇄살인범이 변호사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죠? 라고 말하면

위에 말은 종잇장마냥 쓸모없어진다. 하나의 예외를 다 따지다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중반 이후부터는 날림으로 쓴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독후감을 남겨놓은것과 아닌것의 차이는 크므로

얼른 쓱 남기고 가야겠다.

아무튼 2편도 나왔던데 2편은 읽어볼 생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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